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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7월 정기분 재산세 523억원 부과 `납부 홍보`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7월 13일
ⓒ CBN뉴스 - 포항
[cbn뉴스=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24만 여건에 523억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포항시 재산세는 도내 23개 시군 재산세의 19%에 해당하며, 포항시 전체 지방세의 14%를 차지하고 있어 상당한 규모라고 할 수 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로, 특히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납세자에게 이달에 한꺼번에 부과되며,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 각각 1/2씩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 부과현황은 건축물분은 278억원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 주택분은 243억원으로 2.9% 증가했다. 포항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4.98% 하락했음에도 재산세가 상승한 요인은 아파트 신축과 개별주택 가격이 2.18% 상승했기 때문이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와 가상계좌 납부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 도입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는 지방세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로 활용해서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납부가 가능하다.

포항시 최제민 재정관리과장은 “납부기간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꼭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포항시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 2020년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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