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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후속 조치계획 추진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10월 28일
ⓒ CBN뉴스 - 포항
[cbn뉴스=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후속 조치계획 회의를 개최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 부여 및 후속 조치계획에 대한 토론과 건의사항, 의견수렴 등 적법화 미진행 농가에 대한 행정조치 계획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했다.

포항시는 2015년 3월부터 단계별로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진행해 왔으며, 1, 2단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만료일인 9월 30일까지 총 382개소 대상 농가 중 328개소 농가의 적법화를 완료했다.

또한, 정부부처 지침 등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존 이행기간 부여농가 중 별도관리대상 18개 농가에 6개월의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였으며, 적법화 미진행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물 수매 등 출하절차 상 기간을 고려하여 11월부터 두 달간 농가 자체별 자진철거 및 폐업 등의 위법요소 해소를 위한 기간을 부여한다.

아울러, 2021년 1월부터 적법화 대상이 아닌 시설 등에 대해 부서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사용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미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사법처분의뢰 등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신구중 환경정책과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한 축산농가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며 “특히 행정처분 실행 전에 농가가 위법요소 자진해소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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