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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성희롱·성폭력 무관용 원칙’ 천명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1년 07월 19일
ⓒ CBN뉴스 - 포항
[cbn뉴스=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지난해 소속 공무원이 시립예술단원을 성추행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및 2차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거듭 천명하고 조직 내 양성평등 문화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초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고충상담창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양성평등전문요원을 임용했으며, 부서별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간부공무원 특별교육 및 관리자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정기인사 시 양성평등 T/F팀을 신설해 사안 발생 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정하고 신속한 사건 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 기록의 신빙성 향상을 위해 피해자 및 신고자 관점의 대응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시립예술단원 성추행 사건의 유죄 판결을 매우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며 다시 한번 피해자에게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성희롱·성폭력은 피해자와 행위자만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고, 조직 구성원들의 인식개선을 통한 조직문화 변화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1년 0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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