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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 포항시의회의원재선거 사전에 투표해주세요˝

- 3월 31일~4월 1일, 해당 읍면동 사전투표소 6개소에서 투표 가능 -
- 코로나19 확진 유권자 4월 1일(오후 6시 30분~오후 8시) 투표 가능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3년 03월 28일
ⓒ CBN뉴스 - 포항
[cbn뉴스=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포항시의회의원재선거(포항시 ‘나’ 선거구) 사전투표가 3월 31일과 4월 1일에 걸쳐 실시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 6개소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히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 포항시 ‘나’ 선거구(6개 지역): 신광면, 청하면, 송라면, 기계면, 죽장면, 기북면

선거일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은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인 3월 31일과 4월 1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읍면동별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이번 사전투표에는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일반 유권자는 물론 코로나19 확진 유권자도 참여할 수 있다. 단, 코로나19에 확진된 유권자는 둘째 날인 4월 1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김남일 포항시 부시장은 “지방선거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란다”며, “코로나19 확진 등에 대비해 가급적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본투표는 4월 5일로 세대별 배송된 안내문에 고지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코로나19 격리 유권자는 오후 8시 30분에서 오후 9시 30분까지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3년 0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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