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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상수도요금 소폭인상,조정

- 올해 11월부터 4.9%, 내년도 7월부터 3%로 상수도요금 인상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3년 10월 08일
포항시는 수도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해 올해 11월부터 4.9%, 2014년 7월부터 3%로 상수도 요금을 소폭 인상, 조정한다.



이는 지난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결과 상수도 급수수익이 총괄 원가에 비해 69억원이 결함된 17.2% 인상요인을 감안해 상수도 시설투자 재원확보와 경영 현실화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시는 수도 계량기 검침에 지장을 주거나 부정 급수하는 경우의 과태료를 강화해 상수도사용 수용가의 인식을 바로잡고, 이상 기온으로 동파된 계량기 대금을 면제하는 규정, 기숙사 호실(4인 1실 기준)별로 15톤(15톤 미만인 경우는 10톤)까지를 가정용으로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동파 수용가의 계량기 대금 부담과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수도요금의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상수도 공기업은 일반회계의 지원 없이 상수도 사용에 따른 수익자 비용 부담 원칙 입각해 수도요금을 징수하고 있어 시설투자를 감안한 재정 결함은 경영 악화를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통합정수장 건설(1,190억), 노후관 교체(1,520억), 블록화 사업 (111억) 등 시설 투자비가 과다 소요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요금 인상이 요구되고 있다.



포항시 이병기 상수도사업소장은 “수돗물의 공급량 대비 수도요금으로 부과되는 조정량을 환산한 유수율이 전국 83.2%(경북 67.6%)에 비해 포항시는 63.7%에 불과하다”며, “유수율이 94.5%로 세계적으로 우수한 수준인 서울시와 같이 노후관의 지속적인 개량과 부정급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을 개선해 공급된 수돗물을 모두 수도요금으로 징수하면 수도요금을 내리는 조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조례는 경상북도의 승인 이후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올해 11월부터 인상이 적용된 수도요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조례개정 주요 내용



► 시설투자를 감안 요금 현실화 폭 : 2년간 8% 상향 조정

- 1차 : 2013. 11월 4.96%(톤당 37원, 744원 ⇛ 781원)

- 2차 : 2014. 7월 3.05%(톤당 24원, 781원 ⇛ 805원)

∙ 급수수익 증가액 : 33억원 (404.3억원 ➡ 437.3억원)



► 물가의 영향을 고려해 구경별 정액요금은 현행대로 유지.



► 학교 기숙사의 수도 사용량을 4인 1실 기준 15톤(15톤 미만인 경우

10톤)까지 가정용 요금을 적용하도록 신설



► 급수도용. 무승인 급수공사. 계량기(급수전) 무단사용, 공무방해 등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



► 충분한 보온조치를 하여도 이상 한파로 계량기가 동파된 경우에는

계량기 대금을 면제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 에 따른 자구 수정 등.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3년 10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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