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19 오후 03:20:2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경제 일반

포항시,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3년 10월 08일
포항시는 관내 동지역에 소재하는 시설물 중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 1,140건에 대해 용도별 사용실태 조사를 마치고 2013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10억3천3백만원을 부과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 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교통수요 억제를 위한 노력을 유도하고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것으로 확보된 부담금은 교통개선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번 부과기준은 2012년 8월 1일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로 시설물 실소유주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납기가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모든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부과근거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에 따른 것이며 부담금 산정기준은 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에 교통유발계수와 단위부담금을 곱해 산정한다.



교통유발부담금 인터넷 조회 및 수납확인은 http://fine.ipohang.org에서 가능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소명자료를 갖춰 포항시청 교통행정과(270-3615)에 조정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주거용 건물, 주차장 및 차고, 종교시설, 문화시설, 물류터미널 및 창고 등 도시교통촉진법 제36조 4항에 정해진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된다.



이상권 교통행정과장은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즉시 재조사해 조정하고 납부대상자는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가산금 부과, 체납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3년 10월 08일
- Copyrights ⓒCBN뉴스 - 포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