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포항시 화장장 조례개정으로 울릉주민도 혜택
-울릉주민 화장장 사용료 기존 40만원에서 5만원으로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3월 25일
| | | ↑↑ 화장장 자료사진 | ⓒ CBN 뉴스 | | [이재영 기자]= 울릉군은 지난 2007년 포항시와 양자치단체의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해 체결한 공동발전협약 후 3월21일 제208회 포항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개정으로 화장장 사용료 적용에 있어 포항시민과 동일한 요금(5만원)으로 울릉주민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울릉주민이 화장장을 이용 할 시 기존의 40만원에서 포항시민과 동일한 5만원으로 사용가능하여 울릉 주민 유족들에게 상조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이번 울릉주민 혜택으로 타시군에서 울릉주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초의 정책으로 남게 됐다.
울릉군에서는 지난 공동발전협약체결 이후 농산물 직거래와 농업기술 정보교환을 위해 울릉군·포항시 생활개선회 간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등 지속적으로 양 자치단체간 교류 협력을 강화해 온 결과 울릉주민이 포항시 화장장 사용요금을 혜택 보게 됐다.
이번에 화장장 조례가 개정된 배경에는 우선 역사적으로 포항과 울릉도의 지리적 상황이 고려되었지만 무엇보다 울릉도 입도에 있어 강릉, 묵호, 후포, 포항 항로 중, 포항이 153천명(2013기준)으로 전체 입도객(415천명)의 37%로 여전히 포항이 제1관문으로 포항을 경유하는 관광객을 비롯한 생필품, 건축자재, 선박, 기계, 어구 등 포항경제에 미치는 적잖은 경제적 효과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지난 2007년 포항시, 울릉군간 ‘공동발전협약’체결 이후 여러 분야에 걸쳐 교류가 활성화 되었지만 울릉주민의 혜택사항을 자치단체규정으로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포항시민과, 포항시, 포항시의회에 감사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 지역행복권과 연계한 협력시군으로서 상호 공동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릉군은 올해들어 복지서비스 개선 시책으로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각종 제도 안내, 어른신 상담, 복지 서비스 연계신청, 방문간호 등 one-stop 복지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고 있고, 더불어 노인 밀집 지역인 저동지역에 희망복지지원단 저동복지 분소를 설치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읍면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4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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