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기자]= 포항시가 지난 21일 제208회 포항시의회(임시회)에서 울릉군민에 대해 포항시 관내거주자에 준하여 화장장 사용료를 조정(인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일부개정 안을 상정․의결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은 2007년 6월 포항시․울릉군 공동발전협약 체결정신을 계승하고, 경제․문화 등 대부분의 일상생활 여건이 포항시와 밀접한 울릉군민과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지난 2010년부터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화장장을 사용할 경우 포항시민의 사용료보다 8배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징수하여 왔지만 이번에 개정된 조례가 공포․시행되면 울릉군민도 영덕군민과 같이 화장장 이용 시 기존(성인기준 1구당) 40만원의 사용료가 5만원으로 조정(인하)된다.
포항시 최규석 복지환경국장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작게나마 울릉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들어주고 편의를 제공해 울릉군과 함께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