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오는 5월까지 동해안 특산어종인 대게의 불법포획과 유통사범에 대해 수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올해 사전예방을 위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는 등 불법어업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해상단속과 병행하고 있으며 우범 항포구와 취약 시간대 순찰을 강화해 불법어획물의 포획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반사범에 대한 검거를 통해 수산자원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도 수협별 어업인들의 불법어업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국민 홍보로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의식계도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포항시 최만달 수산진흥과장은 “대게의 불법유통은 주로 심야시간대 해경 어선출입항 신고소가 없는 항포구를 이용해 단시간(5분 이내) 내에 이동하므로 적발이 쉽지 않다”며 “빵게 및 체장미달대게는 유통업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을 받으므로 대게자원보호를 위해 사지도 먹지도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말 기준 대게 위판량은 543톤으로 2012년 610톤 대비 88%정도이며 점차 어획량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어자원보호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