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4월은 지방소득세(법인지방소득) 신고,납부의 달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4월 01일
| | | ⓒ CBN 뉴스 | [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지방소득세(법인지방소득)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해 관내에 사업장을 둔 결산법인에 대해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안내 및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2013년 귀속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12월 결산법인은 올해 3월말까지 신고․납부하는 법인세액 총액(원천징수 및 중간예납 포함)의 10%를 4월 30일까지 사업장소재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법인은 지방소득세 신고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업장별 안분내역서(사업장이 2개 이상 시,군에 소재할 경우)를 첨부하여 각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하면 되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3%)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포항시는 신고대상법인이 기한 내 신고,납부를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남,북구청 세무과(남구 270-6241, 북구 240-7241)로 문의하면 된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4년 04월 01일
- Copyrights ⓒCBN뉴스 - 포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