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CBN 뉴스 | | [이재영 기자]= 포항시가 15일 오천읍사무소와 오천 5일장터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특히 이날은 포항시 민원모니터 요원 52명이 ‘동네방네 이동민원 홍보실’을 운영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적극 알렸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며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인감증명서와의 병행사용, 인감 선호, 수요기관의 기피 등으로 활용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 | | ⓒ CBN 뉴스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아 서명을 하면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인감증명과 달리 본인 외 대리(위임) 발급이 불가하다.
시민들은 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거나 인감도장 분실시 재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다.
또한 인감증명서 수수료는 600원인데 반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50%를 감면한 300원에 발급받을 수 있다.
포항시 새마을봉사과 이상희 민원행정담당은 “인감 위·변조나 도용 사고 발생이 없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내 전 지역을 순회하며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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