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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무원 300여명, 23일 자전거 출근으로


CBN 기자 / 입력 : 2012년 11월 23일
ⓒ CBN
포항시는 23일 자전거로 출근한 300여명의 직원이 함께 한 가운데 시청광장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했다.



박승호 포항시장은 이날 자택에서부터 자전거를 이용해 출근한 후 “2013년까지 시내지역 180km의 자전거 도로망과 2015년까지 105km의 동해안 자전거 길을 단계적으로 조성하는 등 포항이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로 모습을 갖춰나가고 있다”며 “더욱 많은 직원들이 건강도 지키고 경제적인 자전거출근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하나의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CBN
150여명의 공무원들이 자전거 출퇴근을 솔선수범 실천하고 잔차 Day 선포식을 통해 매월 22일을 자전거 이용의 날로 지정해 자전거 함께 타기를 홍보하고 있으며 포항시 자전거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해 매월 읍면동별로 지역실정에 맞는자전거 활성화 행사를 추진해오고 있다.



또 지난 4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방치자전거 수리사업을 통해 도로변과 각급 아파트에 방치된 자전거를 수리, 공공자전거로 재배치하고 대단위 아파트에 공공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해 자전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로 자전거 이용 인구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이론과 실기를 접목한 시민 자전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불의의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 마련 차원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는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자전거보험은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되고 4주 이상 진단을 받았을 경우부터 혜택을 볼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자전거 사고로 사망 시 4,500만원(15세미만 제외),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4,500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 위로금(4주 이상 진단 시)는 40만원 최대 140만원까지 지급되며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규정에 따라 지급된다.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며 사망, 후유장해, 상해 위로금에 한해 개인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고 LIG손해보험 단체보험 콜센터(1544-1616)를 통해 접수 처리된다.


CBN 기자 / 입력 : 2012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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