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9-04 오전 10:22:5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포항시,선거틈탄 대게 불법포획사범 집중단속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5월 28일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최근 세월호 사고와 6.4지방선거로 관심이 소홀한 틈을 타 암컷대게(빵게) 및 체장미달대게(치미)를 불법포획해 유통하려는 사범을 적발하는 등 경북도 특산어종인 대게자원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27일 오후 5시경 장기면 대진항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으로 포획이 금지된 빵게 및 치미 2,926마리를 포획한 어선(M호, 5톤)이 대기 중이던 탑차에 불법 어획물을 적재하고 유통하려던 현장을 적발하고 차량 운전자 등 유통사범 3명을 검거했다.

현장에서 압수한 어획물은 모두 살아 있어 방류명령을 하고, 긴급히 어선을 이용하여 인근 모포해상으로 방류 조치했다.

지난 4월에도 호미곶항과 강사2리항에서 대게 2,600여마리를 불법포획하여 유통하려던 어선 2척과 차량 2척도 적발했다.

ⓒ CBN 뉴스
이들은 최근 세월호 사건으로 해경 등의 감시가 소홀하고, 지방선거와 각종 이슈로 관심이 소홀한 틈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6월부터 11월까지 대게포획 금지기간이 임박함에 따라 선박출입항 감시가 소홀한 소규모 연안 항포구를 이용, 불법어업을 일삼아 온 것으로 보고 조사 중에 있다.

포항시 최만달 수산진흥과장은 “불법 포획․유통사범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 함께 최고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최근 대게어획량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불법어업이 근절될 때까지 어업인 지도와 함께 불법어업 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불법어업 어촌계에는 앞으로 각종 수산사업 배제와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5월 28일
- Copyrights ⓒCBN뉴스 - 포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