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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선거사범 338명 단속 8명 구속

- 총 189건, 338명 단속, 구속 8, 불구속 94, 수사종결 76, 수사중 160
※ 금품향응 최다 139명(41.1%), 후보비방 46명(13.6%)
※ 제5회 지방선거 164명 단속 대비 106% 증가
- 공소시효(6개월) 감안, 신속․철저 수사/선거일 후 답례행위 등 단속 지속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6월 07일
ⓒ CBN 뉴스
[안영준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이번 6・4 지방선거 투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현재까지 선거사범 189건・338명을 단속하여, 8명을 구속하고, 94명을 불구속하였으며 160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41.1%(139명), 허위사실유포・후보자비방 13.6%(46명), 인쇄물배부 12.1%(41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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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서별로는 자체첩보에 의한 경우가 49.2%로 가장 많았고, 고소・고발・진정 등이 27.5%, 112신고에 의한 사건이 8.5%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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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선거사범은 총 15건・16명을 단속하여 전체 선거사범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 주요 수사 사례 >
-상주시장 후보 경선에서 전화홍보원 등 29명을 모집하여 1,235만원의 일당을 지급하고 불법콜센터를 운용한 선거사무장 등 31명(구속 2) 수사【수사2계】

-경주시장 후보 경선 여론조사에서 86회선의 전화 개통 후 착신전환을 통해 후보자의 지지율을 끌어올린 어린이집 원장 등 5명(구속 2) 수사【경주서】

-경주시장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간담회에 청중을 동원하여 참석시킨 대가로 금품향응 50만원을 제공한 건설회사 직원 등 12명(구속 1) 검거【경주서】

-포항시장 후보 경선에서 특정후보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하여 경선대의원 등 23명에게 1,010만원을 제공한 선거운동원 등 25명(구속 1) 수사【포남서】

지난 5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볼 때 전반적인 단속 인원은 106% 증가하였는 바, 이는 오픈프라이머리 방식으로 공천을 하면서 후보자간 경쟁이 과열된 가운데 선거수사전담반 등 경찰력을 집중하여 선거단속활동을 집중 전개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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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찰에서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도 철저히 수사를 진행,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다만, 공무원 선거개입의 경우, 지난 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고 처벌도 대폭 강화된 만큼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하여 그 실체를 철저히 밝혀내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당선자 등이 답례로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첩보수집과 단속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아울러,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 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거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 알고 계신 경우,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6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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