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7월 1일부터 기초연금제도 시행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4년 07월 04일
 |  | | ⓒ CBN 뉴스 | [이재영 기자]= 7월 1일부터 기존의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되고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된다.
새롭게 시행되는 기초연금은 만 65세이상 어르신 중 소득수준이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천원)이하인 어르신이 매월 최대 20만원까지 지급받게 되는 제도이다.
소득재산이 상대적으로 많거나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에 따라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월 2만원∼20만원,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월 4만원∼32만원으로 7월 25일 처음으로 지급된다.
기초연금을 희망하는 만 65세이상 어르신은 7월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과 본인계좌 통장사본을 지참해 신청 장소에 비치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작성하면 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제출서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등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기초연금으로 자동 전환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6월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포항시 관내 어르신은 4만 3,148명으로 노인인구의 71.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포항시는 기초연금 수혜대상자가 빠짐없이 연금을 지급 받고, 짧은 기간 기초연금 신청 폭주로 인한 민원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사업추진단(단장 최규석 포항시 복지환경국장)을 구성․운영하고, 각 읍면동에 보조 인력을 배치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포항시 윤영란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온 어르신들의 소득기반을 조성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혜대상자가 올바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에 전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4년 07월 04일
- Copyrights ⓒCBN뉴스 - 포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