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과태료 체납차량 체납처분 강행
-세외수입, 지방세 통합단속 올해에만 3천4백대 영치-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7월 15일
| | | ⓒ CBN 뉴스 | [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경북도내 최초로 2012년 9월 통합징수팀을 신설하여 지난해 세외수입 체납액 129억원을 정리한데 이어 올해에도 41억원을 거둬들이는 등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특히, 통합징수팀은 차량에 관한 포항시의 모든 체납액을 원스톱 징수하는 체계를 지난 2월에 구축하고 불볕더위에도 번호판영치, 차량 봉인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행하고 있다.
시는 포항시의 총 체납액 621억원중 65.5%에 해당하는 차량에 관련된 체납금 407억원을 징수지 않고는 ‘조세정의 실현’과 ‘기초질서 확립’이 어렵다고 보고 지난 6월에는 새벽번호판영치, 24시간 집중영치, 경찰 및 도로공사 합동영치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했다.
이에, 올해에만 3천4백대의 차량 번호판영치, 봉인압류 125대, 차량인도 57대, 차량 공매 25대 등으로 17억 6천만원을 강제 징수했다.
또한 차량입출차시스템을 이용해 시청 출입차량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차량이 들어오면 즉시 체납처분하고, 남․북구청 세무과와 주기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통합징수체계 구축으로 민원인들도 여러 곳에서 각기 안내받았던 체납내역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돼 편리해졌다.
올해부터는 지방세와 같이 세외수입(주정차위반과태료 제외) 납부금도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신용카드, 현금카드로 체납액 확인과 납부가 가능하며, 체납 유무를 포항시 세입포털서비스(tax.ipohang.org)나 세정과 통합징수담당(270-5161)에서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포항시 최현찬 세정과장은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선량한 납부자를 보호하고 법질서가 바로선 건강한 포항, 살기 좋은 포항이 되도록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 징수공무원들은 ‘체납자의 차량이 버젓이 운행되는 경우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사명감으로 뭉쳐 있으며, 매출채권․급여․공대대금 등의 채권 압류, 지출통제, 공매 등 다양한 체납처분과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이관 등 앞서가는 징수행정으로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이 줄을 잇고 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4년 0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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