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기자]= 포항시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특별대책’을 수립해 15일 각 기관 단체에 통보했다.
이번 특별대책은 그동안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해양투기 해오던 것을 지난해부터 육상에서 처리하라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시는 2012년부터 음식물쓰레기 폐수를 호동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와 연계해 처리하는 ‘병합처리시설’을 설치해 현재 신뢰성 운전 중에 있으나 현재 포항시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일일평균 157.5톤으로 특히 여름철에는 이보다 30% 많은 양이 배출되기 때문에 병합처리시설 정상화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시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특별대책의 하나로 정부의 수수료 현실화 방침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현재 kg당 30원의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6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는 2012년 7월부터 종량제 실시 2년경과 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분석한 결과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는 줄었으나 스티커밴드를 사용하는 단독주택 등은 저렴한 수수료로 인해 시민들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식이 퇴색해 쓰레기 발생량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음식물쓰레기 감량성과가 큰 공동주택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감량유도 정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거주유형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 방법으로 △가정에서는 자녀교육을 위한 ‘밥상머리 교육’ △음식점 등에서는 남은 음식 싸가기 운동 △대형식당과 집단급식소 등에서는 음식쓰레기를 수거업체와 위탁처리 계약 시 kg당 단가 계약을 유도하는 등 음식물쓰레기를 발생단계에서부터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포항시 정철영 청소과장은 “현재 병합처리시설이 정상화 되지 않아 음폐수를 울산소재 기업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양수산부의 해양투기 쿼터량 축소 방침에 따라 음폐수 처리가 어려울 것에 대비해 대책안을 강구하고 있으므로 시민들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