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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축산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실시

-축산업 허가·등록대상자, 축산차량 등록자 등 760명 대상-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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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포항시가 포항축산업협동조합과 합동으로 축산관련 종사자 760명을 대상으로 축산업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대상자는 축산업 허가와 가축사육업 등록, 가축거래 상인으로 등록된 농가와 신규로 등록하려는 농가 등이며 △축산법규 △가축질병 예방관리 △축산환경관리 △축산관련 차량 등과 관련한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대상자는 축산법 개정으로 축산업 허가제 및 차량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6~24시간의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3년 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등록제 대상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교육은 오천읍사무소(7/15)를 시작으로 구룡포읍사무소(7/17), 흥해농업기술센터(7/18, 7/23, 7/28) 서포항농협 친환경교육관(7/24, 7/29, 7/31)에서 8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지정된 날짜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대상자는 축산업 관련 종사자교육 홈페이지(http://www.farmedu.kr)에 회원가입 후 교육일정 조회가 가능하며 가까운 지역의 일정에 맞춰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포항시 이상석 축산과장은 “축산업 허가제 시행에 따른 축산 농가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특히 가축질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 변화하는 축산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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