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발급기 설치는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여객선 이용객 신분 확인이 강화됨에 따라 승선을 위한 본인 확인을 대체할 민원서류 발급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승선권 발권 시 신분증 미소지자나 미성년자, 영유아 등이 시청 및 동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포항시 박정숙 새마을봉사과장은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통해 울릉도 여행객들의 한층 편리한 여행이 예상된다”며 “향후 보다 많은 읍면동에 무인민원발급기를 보급해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현재 총 29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이며 주민등록 등초본 외 16종의 민원과 관련해 연간 16만여건의 제증명 서류가 발급되고 있다. 지난 6월 30일부터는 포항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개정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1/2로 경감하는 등 시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