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따른 캠페인 전개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8월 01일
| | | ⓒ CBN 뉴스 | | [이재영 기자]= 포항시가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을 앞두고 31일 중앙상가 및 죽도시장 일원에서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오는 8월 7일부터는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행을 근절하고,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란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 허용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이용할 수 있으며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단, 주민등록번호 예외적 처리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허용하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기타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할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징수된다. 또 법령근거 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는 2016년 8월 7일까지 모두 파기해야 한다.
이에 포항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실태를 점검해 불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하고, 법령상 구체적 근거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과 I-pin, 휴대전화 번호 등으로 대체 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포항시 박병용 정보통신과장은 “개인정보보호 시책을 충실히 이행해 시민들의 귀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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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4년 08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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