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노인대상 기초연금 사기 피해 주의 당부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8월 11일
| | | ⓒ CBN 뉴스 | [CBN뉴스=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11일 기초연금 관련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노인들에게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부터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되고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기초연금을 대신 신청해주거나 더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사기 피해사건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이상 어르신 중 소득수준이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천원)이하인 어르신이 매월 최대 20만원까지 지급받게 되는 제도이다.
소득재산이 상대적으로 많거나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에 따라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월 2만원∼20만원,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월 4만원∼32만원으로 지난 7월 25일 처음으로 지급됐다.
이에 시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초연금을 더 받게 해주겠다며 사례금을 요구하는 행위, 기초연금 안내를 빙자한 가정방문 빈집 털이, 기초연금 신청서 작성을 대신해주겠다며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후 전화금융사기를 시도하는 행위 등 기초연금 신청에 따른 사기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기초연금 신청은 본인이 직접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면 되는 만큼 모르는 사람이 가정방문을 할 경우 즉시 해당 읍면동이나 경찰서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포항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는 신청 안내문을 통지하고, 기초연금 신청에 따른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기초연금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4년 0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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