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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공공매립시설 반입 폐기물 일제 점검

- 공사장(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제조업, 환경배출업소 등) 점검 -
조승욱 기자 / 입력 : 2014년 09월 03일
ⓒ CBN 뉴스
[CBN뉴스 조승욱 기자]= 포항시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등이 호동 생활폐기물매립장에 반입되는 사례가 없도록 반입대상 폐기물을 대상으로 9월 중순부터 10월 하순까지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점검 사항은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허위 반입하거나 건설공사장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둔갑하여 불법 반입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재활용 가능 폐기물과 제조업, 환경배출업소 폐기물, 지정 폐기물 등 반입 불가 폐기물과 영업용 화물차로 타인의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반입 처리하는 행위 등을 점검한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즉시 반출, 반송하고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고발 및 행정처분(과태료)을 의뢰하는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외의 폐기물 수집·운반 반입하는 영업행위 △5톤 이상의 사업장·건설폐기물을 나누어서 생활폐기물로 반입하는 경우 △음식물 폐기물의 혼합 반입여부 등을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포항시는 생활폐기물을 분리배출을 의무화하고 최종 매립물을 최소화하여 공공매립시설 사용기간을 최대한 늘리고, 음식물의 분리 배출로 매립지 주변 악취 발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조승욱 기자 / 입력 : 2014년 09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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