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유해화학물질 관계자 유독물 관리 역량강화 교육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설명회 가져-
조승욱 기자 / 입력 : 2014년 09월 23일
| | | ⓒ CBN 뉴스 | | [CBN뉴스 조승욱 기자]= 포항시는 23일 평생학습원 소강당에서 지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관리자, 관계공무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개정법령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화학물질관리법 전면개정 시행(2015.1.1)에 따라 변화되는 환경에 연착륙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유독물 취급업체 관리자와 관계공무원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화평법과 화관법 하위법령 개정현황 및 산업계 지원방향 △한국표준협회의 화학물질 관리법 현장 정착을 위한 기업의 대응전략 △중소기업 장외 영향평가 및 위해관리 계획수립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지난해 화학물질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이 제․개정되었으나 2015년 1월 화학법령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정보 및 전문성 부족 등 중소기업의 취약한 대응력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올해 전국 처음으로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화평법, 화관법 이행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영세 유독물사업장 안전진단 컨설팅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사업을 선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경북도내 중소기업에게 현장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시기적절하게 추진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에 추진 중인 유독물사업장 안전관리 표준화 및 시설개선 지원 사업은 개정법령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포항, 구미지역에 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표준화 방안과 기업의 비상대응 시나리오 수립방안을 제시해 2012년 9월 구미 불산 사고 이후 정부가 발표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과도 부합된다.
이번 사업은 2016년까지 경북도내 100개 사업장에 총사업비 40억원으로 추진되며, 올해에는 포항․구미 지역 25개소에 5억 4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2015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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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욱 기자 / 입력 : 2014년 0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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