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체납차량 발붙일 곳 없다!"
-10~14일까지 상습체납차량 전지역, 주야간 일제영치 주간 운영-
조승욱 기자 / 입력 : 2014년 11월 09일
| | | ⓒ CBN 뉴스 | | [CBN뉴스 조승욱 기자]= 포항시가 10일부터 14일까지를 체납차량 일제 영치주간으로 설정하고, 본청과 구청, 읍면공무원을 동원해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한다.
특히 11일은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서 다른 자치단체의 체납액까지 포함해 24시간 자동차 번호판영치와 봉인압류, 견인 등 다양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차량 및 대포차량을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체납액의 55%를 차지하는 차량에 관련된 체납금(과태료 포함) 380억원을 징수하지 않고는 ‘조세정의 실현’과 ‘기초질서 확립’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올 들어 201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나 계속된 체납발생과 고질적인 체납액 증가로 현재 366억원이 체납되어 있어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2월 차량에 관한 포항시의 모든 체납액을 원스톱 징수하는 체계를 구축해 새벽번호판영치, 24시간 집중영치, 경찰 및 도로공사 합동영치 등 체납처분을 강행하고 있다.
또, 차량입출차시스템을 이용해 시청출입차량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차량은 즉시 체납처분하고, 남․북구청 세무과와 읍․면사무소에서 주기적으로 포항시 전역을 합동단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체납차량을 폐차말소하고, 새로 차량을 구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당해 차량에 체납이 없더라도 체납자 소유의 차량을 봉인압류나 견인조치 하고 있다.
포항시 최현찬 세정과장은 “이제 포항시에서는 세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는 차량을 소유 할 수도 운행 할 수도 없다”며 “체납액 징수를 통해 선량한 납부자를 보호하고 법질서가 바로선 건강한 포항, 살기 좋은 포항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매출채권․급여․공사대금 등의 채권 압류, 관허사업 제한, 공매 등 다양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통합징수 등 앞서가는 징수행정을 펼쳐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도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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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욱 기자 / 입력 : 2014년 1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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