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공매립시설 반입 대상 폐기물 점검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3년 10월 30일
|  | | ⓒ CBN 뉴스 | | [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11월 중순까지 관내 공사장의 건설폐기물과 제조업, 환경배출업소의 사업장폐기물 등이 호동매립장에 반입되는 사례가 없도록 반입대상 폐기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호동매립장 반입현장에서 이뤄지며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사업장 일반폐기물 배출신고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둔갑해 불법 반입하는지 여부, 건설공사장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둔갑해 불법 반입하는지 여부이다.
특히 재활용 가능 폐기물과 제조업, 환경배출업소폐기물, 지정폐기물 등 성상별 반입 불가 폐기물 및 인근 타지역 폐기물이 포항시 공공매립시설에 반입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시는 점검 후 위반자에 대해서는 즉시 반출·반송조치와 함께 적법처리하도록 계도하고,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고발 및 행정처분(과태료)을 의뢰하는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외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영업행위 △5톤 이상의 사업장·건설폐기물을 나눠 생활폐기물로 반입하는 경우와 음식물폐기물의 혼합 반입여부 등을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포항시 정철영 청소과장은 “시민들의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의무화와 재활용에 따른 자연순환형 사회 정착을 통해 최종매립물을 최소화시켜 공공매립시설사용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음식물의 분리 배출로 매립지 주변 악취 발생 최소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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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3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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