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대게 등 불법어업 및 유통근절 특별교육
조승욱 기자 / 입력 : 2015년 02월 12일
| | | ↑↑ 불법 포획된 대게 | ⓒ CBN 뉴스 | | [조승욱 기자]= 포항시가 12일 구룡포수협에서 어업인지도자, 생산자, 유통종사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게 등 불법어업 및 유통근절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암컷대게(빵게)와 체장미달대게(9cm이하) 등의 불법포획 및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게 불법어업 및 유통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근절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은 법령 미숙에 따른 불법어업 및 유통을 하는 일이 없도록 대게 등의 불법유통사례와 처벌규정, 붕장어·문어·문치가자미 등의 주요 어종 포획․채취금지 기간 및 체장․체중 등 법령교육과 어선의 안전조업 및 사고예방, 구난장비 작동요령 등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어 교육 참석자들은 수협위판장에서 불법어업 및 유통근절을 위한 구호제창과 함께 지역상가, 시민,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거리캠페인을 실시했다.
포항시 황세재 수산진흥과장은 “어업인들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유통상가 활성화를 위해 수산자원의 보존이 중요하다”며 “불법어업자들이 어촌계에 정착할 수 없도록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보호 의식을 가지고, 불법어업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대게 성수기를 맞아 불법어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최근 장기면 대진리항 일원에서 암컷대게(빵게) 등의 불법포획 및 유통을 일삼던 어선 6~7척과 유통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구속되고, 송도동 일원에서 빵게 유통을 하려던 유통업자가 포항시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해 검거되는 등 불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5월말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연안 우범 항포구와 대게 유통판매상 등을 중점 지도단속 하기로 했다. |
조승욱 기자 / 입력 : 2015년 0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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