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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취급 단속 실시

- 재선충병 확산 방지위해 2월까지 계도기간 후 3월부터 처벌위주 단속 -
조승욱 기자 / 입력 : 2015년 02월 22일
↑↑ 소나무류 무단이동 및 취급 단속 관련사진
ⓒ CBN 뉴스
[조승욱 기자]= 포항시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과 취급 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특성상 소나무류의 불법이동으로 먼 곳까지 전파되는 경우가 많아 이동의 최소화와 인위적 확산 저지가 재선충병 확산을 막는 확실한 방법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각종 회의·교육과 이통장협의회, 자생단체회의 시 소나무류 불법이동에 대한 사항을 강조하고 있으며 산불감시원을 활용해 소나무류 땔감 사용 및 무단이동 집중홍보 단속을 통해 소나무 지키기에 열중하고 있다.

특히 1~2월을 소나무 이동단속 집중 홍보·계도기간으로 정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계도기간 종료 후 3월부터는 처벌위주의 단속으로 전환해 불법 소나무류 이동으로 인한 재선충병 확산을 저지할 계획이다.

소나무류의 불법이동 행위는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따른다.

포항시 이대식 산림녹지과장은 “정숙․엄숙․과묵한 우리 민족의 심성을 빼닮은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산림지킴이가 되어 고사목 예찰에 협조해야 한다”며 “소나무류를 화목이나 농사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무단 이동해 집주위에 쌓아놓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조승욱 기자 / 입력 : 2015년 0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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