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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주류․담배 청소년에 판매금지 표시 의무화'홍보

- 주류․담배 판매업소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조승욱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11일
ⓒ CBN 뉴스
[조승욱 기자]= 포항시가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류․담배 판매업소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 의무화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오는 25일부터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술․담배 판매업자는 매장 내 잘 보이는 위치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라는 안내문를 40㎝×10㎝이상 크기로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시에도 판매기 앞면에 15㎝×5㎝이상 크기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라는 안내문을 부착해야 한다

이러한 표시의무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시정명령 불이행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항시는 법령 개정 사항을 홈페이지와 홍보전광판, 반상회보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알리고 있으며, 특히 홍보 사각지대인 동네 소규모점포를 대상으로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와 협조해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금지 표시 의무화’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포항시 윤영란 여성가족과장는 “청소년은 미래의 주인공으로서 유해환경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다”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술․담배 판매행위 근절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생활문화를 조성하는데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조승욱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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