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열어 '공동건의문' 채택
- 대도시 3급 직제 신설, 자치재정권 확충 등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방안 공동 대응 모색- - 이강덕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 민선6기 첫 정기회의 주재-
조승욱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16일
| | | ↑↑ 대도시시장협의회 포항에서 개최 | ⓒ CBN 뉴스 | | [조승욱 기자]=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인 이강덕 포항시장은 16일 포항 청송대에서 열린 민선6기 제1차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대도시 시장·부시장 10명은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부여의 시급성을 다 같이 인식하고, 지방자체단체의 경쟁력 제고와 50만 이상 대도시 자치권 확대를 위한‘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이번 공동건의문에는 대도시의 행정수요 및 특성을 고려한 자치조직권의 확대를 위해 △대도시 3급 직제 신설 △실·국 설치기준 일괄 상향 조정 △지방연구원 설립근거 마련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다.
또한, 최근 사회복지비 부담 증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 단계적 확대(현행 11%→16%→20%) △사회복지비 국고부담율 상향이 건의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해 △대도시 예비사무특례에 대한 면밀한 사전 타당성 분석 △사무이양 시 인력충원 및 지방재정 추가 부담 발생 방지 등이 담겨져 있다.
이날 이강덕 협의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경기둔화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장기 저성장경제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나,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지방자치 발전을 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협의회를 통해 50만 이상 대도시의 공동현안 해결과 상생발전,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 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협의회 간사인 권혁원 포항시 정책기획과장으로부터 협의회 건의안건 및 협의사항을 보고받은 후, 이강덕 협의회장의 주재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동건의문 안건 외에도 △광역교통 불편해소를 위한 노선조정방법 개선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건의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면적 변경(확대) △도시형 생활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저공해자동차 관련 제도개선 등 5건의 중앙부처 건의사항을 채택했다.
채택된 안건은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며, 차기 회의시 처리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아울러, 이날 민선 6기 신임회장으로 이석우 남양주시장이 협의회장을 이승훈 청주시장이 부회장으로 선임되었으며, 제2차 회의는 하반기 안양시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지난 2003년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회원도시로 하여 대도시 특례연구 및 공동 협력을 목적으로 창립되었으며, 현재 포항시를 비롯해 수원시, 창원시, 성남시, 고양시, 천안시, 청주시 등 15개 대도시로 구성되어 있다. |
조승욱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16일
- Copyrights ⓒCBN뉴스 - 포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