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9-04 오전 10:22:5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포항시, 불법 레저 스쿠버행위 근절로 마을어장 자원보호 앞장

-스킨스쿠버 레저객 불법어업 위반사범 검거-
조승욱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26일

↑↑ 스킨스쿠버 불법어업행위단속
ⓒ CBN 뉴스
[조승욱 기자]= 포항시는 지난 24일 오후 4시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 어항부두에서 스킨스쿠버 행위로 수산물을 불법포획 및 채취한 레저객과 이들을 수송하고 잠수 리조트를 운영한 업자 등 4명을 적발하고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비어업자가 공기통을 착용 수산동식물을 포획 및 채취할 수 없음에도 영일만 인근 H잠수리조트의 안내를 받아 C모씨(38세, 영천시)등 3명이 해상에서 스킨스쿠버 행위로 문어, 고동, 소라, 멍게, 미역 등을 채취하여 영일만항 어항부두에 접안 하역 중 잠복 중이던 포항시 특별사법경찰관에 적발되었으며, 현장 압수된 수산물은 자연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 인근 연안에 긴급방류 조치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어촌계에서 마을어장 소득증대를 위해 전복, 해삼 등을 방류하고 수산자원을 지켜 왔으나 이들 스킨스쿠버 종사자 및 레저 행위자들이 공공연히 마을어장의 수산동식물을 무단으로 채취하고 있어 어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포항시가 지도단속을 실시한 가운데 적발된 것이다.

포항시 황세재 수산진흥과장은 “마을어장은 어촌계원들의 주소득원으로 각종 수산자원 증식 및 보호를 위해 매년 전복, 해삼, 볼락 등의 방류사업과 더불어 불가사리구제, 갯바위닦기, 어장청소 등을 실시하여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있다”며, “비어업자가 함부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67조제2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마을어장을 포함한 바다에서의 스킨스쿠버 및 레저행위시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승욱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26일
- Copyrights ⓒCBN뉴스 - 포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