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
- 포항 1.96㎢해제, 4.45㎢재지정 및 경산 0.69㎢ 지정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5년 06월 01일
| | | ⓒ CBN 뉴스 | [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포항 남구 연일읍 학전리 일원 테크노파크일반산업단지, 포항 북구 흥해읍 곡강리 등 4개리 일원 영일신항만배후산업단지 및 경산 압량면 금구·현흥리 일원 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각각 해제, 재지정, 지정한다고 밝혔다.
포항 테크노파크일반산업단지는 2005년부터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으로 6월 6일 24:00시부터 기간만료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
포항 영일신항만배후산업단지는 2015년 2월 산업단지 변경승인 및 본격적인 사업추진 단계에 있어 해제 시 지가상승 및 분양단가 상승으로 사업추진의 지장이 예상돼 2015년 6월 7일부터 2017년 6월 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경산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지는 2015년 1월에 선정(국토교통부)되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2016년 지구 지정을 앞두고 있어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급격한 지가상승 및 투기적 토지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015년 6월 7일부터 2018년 6월 6일까지 3년간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6월 1일 발행된 경상북도 도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5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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