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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규제개혁"산업단지 건폐율 상향조정으로 5,000억 + α 효과"

- 정부에 적극 규제해소 건의, 산업단지 건폐율 70%에서 80%로 상향조정 -
조승욱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13일
[조승욱 기자]= 포항시가 기업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중심의 기업애로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에 대한 포항시의 지속적인 설득으로 산업단지 건폐율이 기존의 70%에서 80%로 상향 조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이에 따라 기존에 80%의 건폐율을 적용받아왔던 포항철강산업단지의 2·4단지와 청림지구에 이어, 그동안 70%의 건폐율을 적용받던 1·3단지도 건폐율이 80%로 통일되면서 산업단지 82만여㎡의 개발에 맞먹는 5,000억원 이상의 경제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포항철강산업단지 1·3단지의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는 공장의 건폐율과 달리 구(舊) 도시계획법을 적용하여 개발한 일단의 공업용지라는 이유로 지난 수십 년간 70%의 건폐율을 적용 받아왔다. 따라서 해당 규제의 해결은 단지 내 기업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이에 포항시는 인접한 1~4단지가 지난 1970년부터 2006년까지 순차적으로 개발되면서 도로망은 물론 녹지 등 제반 인프라를 공유하는 하나의 산업단지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개발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단지마다 다른 건폐율을 적용받는 것은 모순이라고 판단하고 철강단지 내 불합리한 건폐율 개선을 규제개혁의 과제로 지난 2014년부터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왔다.

그동안 일부 중앙부처간의 이견이 있기도 했으나. 포항이 우리나라 산업화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내했다는 분위기를 인정하는 국무조정실의 분위기와 함께 포항철강산업단지 내 1·3단지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법률이 시행령이 7월 6일자로 개정되어 건폐율을 80%로 상향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포항시는 이에 앞서 ‘철강 1단지의 경우, 조성 당시에 경북도의 개발비용이 없어서 개발을 못하게 되자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포항제철이 개발을 주도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당시 포항제철 직원들의 월급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조성한 곳’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포항철강공단 40년사의 내용을 발굴하여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중앙부처에 보내 포항이 지난 시절에 우리나라 산업화를 위하여 많은 희생과 역할을 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등 자료제출과 방문을 통해 지속적인 설득을 거듭해왔다.

철강공단에 근무하는 김 모(47)씨는 이번 소식을 접하고 “겨울철의 경우, 추위와 바람을 막기 위해 방품쉘터를 지으려고 해도 건폐율에 묶여 증축이 불가능했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한결 근무여건이 좋아질 것”이라며 기대 섞인 반가움을 비쳤다.

6,542천㎡ 규모(152개사 입주)의 철강 1·3단지는 이번 결정으로 기본 654천㎡의 공장용지가 늘어나는 효과를 보게 되면서 약 2,500억원 규모의 산업단지 개발비용과 함께 향후에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질 경우에 건축과 설비비용을 비롯해 지가상승과 고용효과 등을 고려하면 최소 5천억원 이상의 경제 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철강경기의 어려움을 시작으로 지역경제의 침체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가운데 내려진 이번 결정은 가뭄 뒤의 단비와 같이 우리 포항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기업규제에 대한 발굴과 해소에 최선을 다해 땀 흘려 일하는 기업들에게 그 혜택이 직접 돌아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포항철강산업단지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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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욱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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