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관할 노동지청 포항지청으로 원상회복 입법예고
- 2013. 11. 15 입법예고 -
김병화 기자 / kbh1199@hanmail.net입력 : 2013년 11월 22일
| | | ⓒ CBN 뉴스 | | [김병화 기자]=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울진군관할 노동지청이 태백지청에서 포항지청으로 원상회복 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15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사항 중 울진군관할 노동지청이 태백지청에서 포항지청으로 원상회복되는 법안을 고용노동부에서 입법예고 했다.
울진군은 지역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태백관할 노동지청을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지난해 9월 경상북도와 경북도의회, 울진군의회, 각급기관단체가 고용노동부를 수차례 항의 방문하는 등 관할구역 변경에 강력한 반대 의견을 줄기차게 내 놓았다.
특히 한노총 경북본부, 경북경총, 동부경영자협회 등도 관할구역 변경반대에 적극 동참해 이번의 관할 구역 재조정에 힘을 보탰다.
울진군민들은 그동안 관할구역 변경으로 태백이라는 생소한 생활권과 불편한 교통여건의 태백고용노동지청을 이용해야하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내년 2월부터는 포항에서 고용, 인력, 복지, 안전 등 전반적인 노동 관련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울진군 관계자는“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지난 11월 21일 찬성의견서를 제출하였다”며 “광역자치단체를 달리해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 고용정책 등 업무 이원화로 행정업무 추진에도 혼선이 발생해 불편이 있었다”고 말했다.
울진군민들은 정부의 이번 울진군 관할 노동지청 환원을 반기는 한편 노동관련 행정 서비스가 원활해 질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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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화 기자 / kbh1199@hanmail.net 입력 : 2013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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