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일조권 관련 건축법 개정에 따른 간담회 열려
조승욱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28일
| | | ↑↑ 일조권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간담회 | ⓒ CBN 뉴스 | | [조승욱 기자]= 포항시가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조권 적용 제외 구역을 공고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2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강기석 건축과장,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안병국 의원, 대한건축사협회 포항지역건축사회 최요명 회장을 비롯한 설계, 시공 및 부동산중개 등 각 분야 관계자가 참석해 일조권 적용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7월 6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에는 정북방향으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을 보면, 일반주거지역에 높이 9m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립할 때 정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어 건축해 북쪽 집의 일조를 확보토록 건축법령에 규정하고 있고, 9m 이하는 1.5m 이상을 띄우도록 정하고 있다.
일조권 적용제외 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곳은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가로구역, 건축협정구역과 미관지구․경관지구․중점경관 관리구역 안의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으로 정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포항시의회 안병국 의원은 “20m 이상 도로변에는 단독주택이 아닌 상가형 빌딩이 건립돼 정북방향 건물에 일조가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면서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지정, 공고 등을 추진해야만 경제적 측면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포항지역건축사회 최요명 회장은 “관내 일반주거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지정을 하여 공고를 해야만 규제완화 측면의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시는 이날 관계자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을 정해 일조권 적용 제외를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
조승욱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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