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CBN 뉴스 | | [조승욱 기자]= 포항시는 지난 29일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의 입찰과정에 지역기업의 참여비중을 높여 지역 영세업체들이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지역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포항시는 활성화 대책에 따라 공공사업 시 지역업체 참여 촉진을 위해 지자체 관급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분리 가능 사업을 발굴하고 설계 및 시방서부터 지역제품을 반영해 우선구매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업체 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해 각종입찰에 지역업체로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지역업체 수주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사업에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대단위 사업의 인가와 허가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60%이상으로 할 계획이다.
특히,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낙찰 받은 시공사에 대해서는 지역민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지역 내 생산자재와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업체 하도급을 약속하는 시공사와 발주기관간 MOU를 체결해 지역업체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외지업체가 지역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가할 경우 참여 비율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고, 시공참여비율을 의무적으로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방침이다.
입찰 및 수의계약 시에는 용역․물품의 경우 지역 상호협력과 관련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공사의 경우 지역 정책이해도와 관련해 가산점을 부여하며, 기술용역 적격 심사 시에는 지역 업체 합산비율 30%이상 일 때 가산점을 부여해 지역 업체의 수주 기회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강덕 포항시장은 “최근 제정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에 의거 지역기업 활성화를 위해 모든 사업을 강소기업 육성과 연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철강경기 침체로 지역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계약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를 적극 활용해 관급공사, 용역, 물품구매에 지역기업이 더 많은 입찰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