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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상도지구 대규모 점포 입점을 위한 건축허가 진행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3년 11월 27일
포항시 남구 상도동 472-1번지(화물자동차터미널 옆) 내 2만2천356㎡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판매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절차가 추진 중에 있다.

(주)코람코 자산신탁(대표 정용선)은 상도동 판매시설 신축을 위해 지난 6월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경상북도 건축․교통 공동위원회는 2차례의 심의를 거쳐 지난 10월 30일 고객주차장 접근방식 개선 등 구조분야 4개 사항과 건축허가 전 주변 전통시장 상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는 등 보완사항 이행을 조건으로 가결했다.

포항시상인연합회(회장 최일만)는 27일 경상북도 건축심의에서 조건부승인결정이 내려지자 “대규모 판매시설 입점 시 전통시장 및 골목 상권 매출 감소 등 피해가 우려된다”며 경상북도청을 항의 방문했다.

포항시는 롯데쇼핑(주)의 두호동 복합상가 내 롯데마트 포항두호점 개설등록 신청에 대해 지난 2월과 7월 두 차례 반려처분을 했으며, 롯데쇼핑(주)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10월 28일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반려처분은 전통시장의 보존이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행정처분임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주)좋은소식은 남구 대잠동 일대 대잠프라자 개설등록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하고, 대법원에 상고 중이다.

현재 경북도 내 전체 대규모 점포는 대형마트 22개소, 쇼핑센터 5개소 백화점 2개소가 등록돼 있으며, 포항시에만 대형마트 7개소, 쇼핑센터 2개소, 백화점 1개소가 등록돼 있어 대규모 점포가 추가 입점할 경우 영세상인들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3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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