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자 급여 압류등 강제징수
- 급여 압류예고 2,005명 24억1천5백만원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3년 11월 27일
포항시가 법질서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고질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강제징수를 계속하고 있다.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압류는 물론이고 차량 번호판영치, 지출방식 개선을 통합 채권 압류·추심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금융자산․카드사 매출채권 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다양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된 세외수입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시는 지난 2월과 9월 카드사 매출채권을 압류해 3억4천3백만원을 징수했으며, 지난 3월에는 561명에 대해 급여 압류를 예고하고 자진납부의사가 없거나 분납약속 후 미이행 체납자 55명에 대해 급여 및 퇴직금을 압류하고 2억7천만원을 징수했다.
또한 재정관리과 통합징수팀에서는 이번에 24억1천5백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2천5명의 급여생활자에 대해 급여압류예고서를 발송하고 12월 13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
포항시 재정관리과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그간 납부에 태만한 체납자는 반드시 예고기한 내에 납부를 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분납을 유도하고 있다”며, “당장 납부가 어렵더라도 급여압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통합징수팀(270-5161)으로 상담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포항시 이계영 재정관리과장은 “세외수입 체납자의 경우 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강제징수와 병행해 분납을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방안을 통해 체납자의 협조를 최대한 이끌어 내고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초질서를 잘 지켜 주정차 위반 등 각종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부과된 세외수입 납부의무를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3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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