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 어선 불법 개조한 선박 소유자 등 검거
- 허가없이 선체 길이를 늘리거나 불법 구조물 증축 -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5년 09월 23일
포항북부경찰서(서장 오완석)는 어구와 어획물을 많이 적재할 목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없이 어선의 길이를 증축하는 방법으로 선박을 불법 개조한 선주 A씨 (58세)등 10명과 조선소 대표 C씨(66세)등 6명을 검거하여 불구속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연근해 조망어업을 하는 A씨 등 선주 10명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0월말 까지 여수․사천지역 등 6개 조선소의 대표들과 어선 건조 계약 시 부터 불법개조하기로 공모하고,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건조검사가 통과되면 선체 일부를 절단하고 미리 제작해둔 선미, 조타실 등 선체 일부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불법 개조하였다.
선주 B씨(52세) 소유 ○○호(7.93t)의 경우 선체의 길이가 13.8m인데 허가없이 19.25m로 늘리는 등 이들 선박은 3m~5.45m 까지 선체길이를 늘리거나 선상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어선법 제8조(개조의 허가 등) :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선체를 불법개조할 경우 선체의 강도나 수밀성(바닷물이 침투․흡수를 제어하는 성능), 선박의 복원성과 감항성(출항에서 도착 까지 선박의 종합적인 항해능력)의 약화를 초래하게 되고, 수시로 변하는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을 담보할 수 없어 선원들이 해상안전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포항북부경찰서에서는 어선 불법개조는 생명을 담보로 한 행위로 간주하고 해상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5년 0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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