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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작 시상

- 최우수상 김천 이재경씨 ‘소하천예정지 대지면적에서 공제 제외’ 등 14명-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5년 10월 28일
↑↑ 규제개혁위원회 시상식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28일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경북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2015년 행정규제개선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의 최종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시상했다.

도민과 공무원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한 공모제를 심사한 결과, 최우수상에는 김천에 거주하는 도민 이재경씨가 제안한 ‘소하천예정지 대지면적에서 공제 제외’가 선정되었다.

우수상 도민 부문은 김천시 김준근씨가 제안한 ‘시내버스 차고지 조성을 위한 녹지점용허가 완화’가 선정되었으며,

우수상 공무원 부문은 경북지방공무원교육원 박나영씨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 포항시청 조철호의 ‘경작목적의 하천부지 점용허가 제한 완화’, 안동시청 이기대씨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의 범위 통일’이 각각 선정되었다.

이 밖에도 기업 애로사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안과 주민불편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 9건이 장려상에 선정되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소하천예정지 대지면적에서 공제 제외’제안은 소하천예정지로 지정된 부지를 건축허가 시 대지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은 어떠한 건축 관련 법령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실제 일선 건축부서에서는 대지면적에서 제외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현실과, 건축허가 조건으로 소하천예정지에 대한 지번 분할 및 측량 비용까지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 사례는 심사과정에서 수요자인 주민이 중심이 되지 않은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행태와 법령미비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침해사유가 모두 포함된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례라고 판단되어 금년도 최우수상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우수상을 받은 ‘시내버스 차고지 조성을 위한 녹지점용허가 완화’는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차고지 이전예정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녹지점용허가를 행정기관이 불허함에 따라 이전이 지연되어 안전상 문제가 있는 노후된 기존 버스터미널 차고지를 계속 이용하게 되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개선을 제안한 사례이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은 중소기업청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업무를 시장․군수로 위임하도록 법령을 개선해 전통시장 업무에 대한 모든 민원창구를 지자체로 일원화 함으로써 상인불편 해소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실정에 맞는 자유롭고 폭넓은 정책수립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경작목적의 하천부지 점용허가제한 완화’는 현재 하천법상 경작목적의 하천점용허가를 불허하고 있으나 실제 유로변경으로 경작이 가능한 토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현실과 무단경작자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하천기본구역 외 유수지장이 없는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경작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농촌지역 경제활성화와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자는 제안이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의 범위 명확화’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법령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아 민원인에게 도시계획 심의비용 부담과 업무처리에 혼선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법령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도 김현기 행정부지사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제안 중 자체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겠으며 법령개선사항 등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5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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