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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포항운하 주변 전국 최초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 동빈내항 주변 해도수변지역 약 9.6만㎡부지, 전국 최초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
- 건축규제 완화로 약 1,500억원 민간투자 유발 효과 발생 -

조승욱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19일
↑↑ 포항운하 주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관련 사진
ⓒ CBN 뉴스
[조승욱 기자]= 포항운하 주변이 1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최초 지정됨에 따라 포항운하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남구 동빈내항~형산강을 잇는 수로를 계획해 수변 유원지를 조성함으로써 40여년간 단절된 물길을 복원하고, 오염된 동빈내항의 수질 개선 및 주변지역의 재정비촉진지구 개발 유도로 슬럼화된 도심의 부활을 실현하고자 수로복원사업을 준공했다.

그러나 상업용지 부지가 협소하고 및 주차장 확보에 따른 저층부 건축계획의 제한 등으로 수변상업용지 개발에 난항이 지속되어 왔었다.

이에 따라 시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및 대지내 공지기준의 건축규제 제한사항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재정비축진지구 내 입지규제최소구역 계획(안)’을 입안 신청해 최후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지정되는 구역은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위치한 해도수변지역 일대 96,330.8㎡이다. 하천, 도로, 녹지 등을 제외한 실제 개발부지 면적은 33,999.6㎡로서, 관광(관광호텔, 관광휴게시설 등) 업무․판매(사무실, 카페․음식점 등), 사회문화(컨벤션 등) 시설 등의 복합용도로 개발될 예정이다.

또한 시의 개발계획에 따라 건폐율은 80%이하, 용적률은 개발 블록별로 100~400% 이하에서 차등화해 적용될 계획이다. 특히, 구역지정으로 보다 특화된 수변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주차장법), 대지안의 공지기준(건축법) 규제가 완화된다.

주차장법에 따라 구역 내 건축물의 부지 내에 약 736대 가량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나, 협소한 부지로 인해 지하주차장이나 1층에 주차장을 설치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스트리트형 상가와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전체 주차장(736대) 중 일부(444대)는 개별 건축 부지가 아니라 구역 내에 별도의 주차장 건물을 신축해 통합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은 건축선(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이격(대지안의 공지기준)하도록 되어, 효율적인 건축계획이 어렵고 공공보행통로 설치 등의 창의적인 디자인도 어려웠으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에 따라 대지안의 공지기준도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보다 융통적인 계획이 가능하게 되었다.

시는 이번 해도수변지역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으로 포항 구도심의 성장과 활력을 견인할 거점시설이 조성돼 포항시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유도하고, 다양한 복합용도 계획이 포함된 워터프런트 개발로 주민의 휴양, 관광 공간이 조성되어 지역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상업용지 계발계획은 대상지내 수로를 따라 저층부인 1~2층에 수평적 스트리트형 상가 패션몰과 수변을 활용한 카페, 음식문화거리로 개발하고, 3~6층은 관광객과 이용자들의 장기간 체류를 위한 업무․숙박․판매시설로 개발해 포항운하의 해양관광 명소화와 지역경제성장 및 도심재생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앞으로 포항구도심의 성장과 활력을 견인할 거점시설이 조성돼 포항시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유도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민간 등에서 부지를 매입해 2018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건축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약 1,500억의 투자(건축비용 등)와 1,700여명의 고용이 유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욱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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