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 사용 전면 시행
조승욱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08일
| | | ↑↑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 전면 시행 | ⓒ CBN 뉴스 | | [조승욱 기자]= 포항시가 2016년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는 배출용기를 통해서만 배출이 가능하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
현재까지는 종량제봉투 또는 배출용기를 통해서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가능했지만, 고양이 등 동물이 종량제봉투를 훼손해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음식물 폐수가 흘러 악취를 유발하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환경부가 지자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종량제봉투 사용을 금지토록 권고함에 따라 배출용기를 통해서만 배출이 가능해지게 됐다.
이에 시는 납부필증 스티커밴드를 부착한 배출용기 배출제를 전면 시행하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다세대주택, 원룸, 단독주택 등 종량제봉투를 사용해 배출하는 가정이며, 현재 계량장비(RFID) 또는 PE재질 배출용기를 통해서 배출하고 있는 공동주택 등은 해당이 없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는 음식물에서 나오는 물기(음폐수)가 분리되도록 되어 있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축 및 처리에 따른 음폐수 발생량을 감소시켜 음폐수병합처리장의 운영에도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포항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과 처리비용 대비 주민부담율이 13%에 불과해 배출자부담원칙 확립과 지방재정 건전성 도모를 위해 2000년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시행 이후 15년 만에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올 4월 설문조사와 6월 전문기관 용역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주민부담 현실화율 상향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수수료 인상에 대한 시민의 찬성률이 68.6%로 조사돼 내년 1월부터 현재 kg당 30원(리터당 22원)인 수수료를 kg당 60원(리터당 44원)으로 인상해 시행한다.
최규진 청소과장은 “각 가정에서 먹을 양 만큼의 식단을 준비해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사전에 줄이는 등의 감량운동을 실천해 준다면 수수료가 인상되어도 가정에서 체감하는 수수료 부담률은 현저히 낮출 수 있다”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조승욱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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