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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내년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하세요!

- 12월 9일~16일까지 2014년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3년 12월 05일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12월 9일까지 2014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희망자를 신청․접수받고 250여명을 선발해 2014년 1월 13일부터 3월 21일까지 총 48일간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공공근로사업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쾌적한 시가지 환경조성사업, 청년실업 흡수를 위한 ‘청년 공공근로사업’ 사회복지 향상사업, 국토공원화 사업 등에 중점 실시되며,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만18이상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실업급여수급권자, 1세대 2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기 소득이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 전업 농민이나 그 배우자 등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구직 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 재학생이나 6개월 이상의 무급 휴직자,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최저생계비(603천원이하)인 자나 그 배우자,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생계비(603천원이하)인 자의 배우자(본인은 수급액에 관계없이 참여 불가), 0.1ha 이하(임차 농지는 1/2로 계산)의 농지 경작자나 그 배우자, 0.5ha이하의 농지 소유자 가운데 실제 경작하지 않는 전직 실업자 등은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신청자의 세대주 여부, 부양가족수, 재산상황, 자동차 보유 여부, 여성 세대주 여부, 장애인 여부 등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해 전체를 합산한 점수로 선발하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접수 안내서를 참고, 적합한 사업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반드시 건강보험증을 소지해야 하며,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장애인은 장애인 수첩을 함께 지참해야 한다.

포항시는 2014년에 공공근로사업을 총 4단계로 구분하고 880여명을 선발해 추진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경제노동과 일자리창출담당(270-247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3년 1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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