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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투자촉진 관련 조례 개정 '투자유치' 잰걸음

- 지자체 최고 수준, 외투기업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 등 탄력 기대-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01월 19일
↑↑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투자협약기업 CEO 초청 간담회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경제자유구역과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비한 투자환경 조성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투자환경에 대응하고 적극적인 기업 유치와 투자촉진을 위해 투자지원 대상산업을 확대하고, 지원기준을 강화한 ‘포항시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를 전면 개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위해 지난 6월 포항시장과 시의회 의장, 상공회의소 회장 등 포항 경제계 인사들이 모여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전략간담회」를 개최하여 포항의 경제진단과 투자여건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을 필두로, 경제관련 실무자 19명으로 「투자유치 제도개선 추진단」을 구성하여 기업활동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혁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안을 발굴하기 위해 3개월 동안 활동을 펼쳤으며,

그 결과 18개의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과제를 최종 선정하였고 그 중 7개의 보조금 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개정은 지난 2004년에 처음 조례가 제정된 후, 2차례에 걸친 일부 제정에 이은 11년만의 대대적인 손질로, 타 지자체에 비해 투자유치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인 방향으로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명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월 50만원, 기업당 최대 3억원을 지원하고, 국내투자기업의 경우 월 30만원,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하던 것을 월 100만, 기업당 최대 6억원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를 통한 고용창출과 근로자 일자리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기업의 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20%까지 지원하는 것을 개정하여 투자금액의 20%내 50억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 지원한도를 규정하였다.

또한 국내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이전보조금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이 20억원인 기업에 대해 초과금액 5%내 50억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초과금액 20%내 50억원까지 확대 지원해줌으로써 전국 최고 수준의 지원정책을 펼치게 되었다.

특히 '관내 기존기업의 투자 보조금 지원'을 신설하여 그동안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해 온 기존의 관내 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지원해줌으로써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관외 기업 및 외투기업과의 형평성을 보완하게 되었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관내에서 3년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기업이 20명 이상을 상시고용하고,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20%내 최대 5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해줌으로써 관내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투자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뿐만 아니라 제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보조금도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불어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산업단지 분양가 인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보조금이 지원 가능하도록 추가한데 이어, 투자기업이 사용하는 태양광 발전과 연료전지,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시설 설치비 지원 조항도 추가하였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지역의 투자환경을 더욱 공고히 구축함으로써 장기불황 국면의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미래가 풍요로운 창조도시 포항 건설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차별화된 시책 추진과 공격적인 투자유치활동으로 환동해권의 첨단산업거점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민선6기 출범이후 국내·외 36개사로부터 2조682억원에 달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데 이어, 2016년을 맞아 투자유치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0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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