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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설맞이 농수특산물 원산지표시 지도 단속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01월 31일
↑↑ 설맞이 농수특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사항 준수 지도 단속 캠페인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포항시가 지난 27일부터 내달 5일까지 10일간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설 성수식품과 제수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사항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기간 동안 영세상인 및 의무사항 미숙자를 대상으로 농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홍보하고, 원산지표시 이행상황을 집중 지도·단속해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5개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설명절 수요 증가로 원산지 둔갑 우려가 큰 품목인 조기, 명태, 문어, 소·돼지고기 등 육류와 사과·배 등 과일류, 나물류, 한과류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해 판매하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판매하는 등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한다.

시는 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계도하고, 고의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했을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황세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단속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0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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