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201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3년 12월 10일
| | | ⓒ CBN 뉴스 | | [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201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총 127,265건 160억3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2기분 자동차세 126,561건 159억7천만원보다 704건 6천만원(0.4%) 증가한 것이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고지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 하반기 6개월에 해당되는 것으로 과세기준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고지되고,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차량은 제외되며, 자동차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 6월에 일괄 부과된 차량도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기에서 신용카드, 통장 등으로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 인터넷 이용 또는 가상계좌 이체 및 ARS 전화(1588-5260)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 청구서 서비스를 기신청한 납세자는 스마트폰 앱에서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가 가능하다.
포항시 이계영 재정관리과장은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적극 이용해 납기 내에 꼭 납부해 달라”며, “납부마감일인 12월 31일은 사용자가 많아 인터넷 납부 및 가상계좌 이체 등이 지연될 수 있으니 납기마감일 전에 서둘러 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남구청 270-6241, 북구청 240-7241) 및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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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3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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