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기자]= 포항시가 지난 11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포항시 수산조정위원회(위원장 부시장)를 개최하고, 2016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과 수산진흥사업 신청자에 대한 사업대상자 선정 및 2017년도 수산진흥사업 국․도비 예산 신청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면허기간 20년이 도래되는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지선 외 어촌계 마을 및 협동양식어장 등 104건에 대한 재개발과 대체개발 등을 위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심의했으며 수산물 처리저장시설사업, 수산생물 질병관리 백신공급사업 등 2016년도 수산진흥사업 17건에 대한 사업자를 선정했다.
또한 시는 국제간 FTA체결에 따른 수입수산물 증가와 해양환경 변화 및 남획에 따른 어획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 외 40개 사업에 대한 2017년도 수산진흥사업 국․도비 예산 지원을 경북도에 신청하기로 심의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