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병원 회생 인가 관련 한동대 법인의 입장
학교법인 한동대학교는 선린병원의 (고)김종원 설립자님의 설립 정신이 이어지고 발전하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며 지금의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입니다.
학교법인 한동대학교는 별도의 재단이 없이 전국의 1만여 명의 후원자들로부터 매월 소액의 갈대상자 기부금을 받아 겨우 운영되는 법인으로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법인을 운영하기에는 불가능하며, 받을 금액 108억 가운데 3%인 3억만 받고 나머지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법인 운영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결정이며, 이 사안은 법인 이사회의 주요 의결사항으로 최종 결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병원 관리인이 제시한 회생계획(안)에서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의 변제율은 70% 내외이고, 재직자 및 퇴직자들의 변제율은 33%인데 반해, 학교법인의 변제율은 고작 3%에 불과하여 그 변제율을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동의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며, 더구나 학교법인의 채권은 선린병원 직원들의 퇴직금을 대위변제하고 받을 채권이므로 공익채권으로 분류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은성재단은 최대 채권자인 한동대 법인으로 직접 찾아오거나 만나서 설명 없이 법정 관리인을 통해서만 일방적으로 의사를 전달하여 현재까지 오게 된 상황에 대해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구나 3% 변제율 제시 회생계획안도 지난 24일 알게 되어, 이사회에서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동대학은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의 교육의 질 개선과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해 제한된 재정을 장학금, 연구와 교육 부분에 우선배정하고 있으며 대학 재정 개선을 위한 비용 절감 등 자구책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반값 등록금 정책 등으로 한동대도 다른 대학들과 같이 등록금을 지난 7년 동안 인하 내지 동결한 상황으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회생계획안에 대해 많은 유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항에 터전을 두고 한동대는 지역의 발전 없이는 한동대도 발전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지역과의 협력으로 상생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그동안 선린병원으로부터 한동대 법인이 채권이 발생하게 된 경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재단법인 포항선린병원은 고 김종원 설립자님의 뜻에 따라 한동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되기 위해 1997년 한동대학교에 기증되었고, 기증되기 전 한동대학교는 재정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매우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여서 부속병원이 될 때까지 병원의 인사, 재정, 관리 등을 한동대학교와 완전 분리 운영하기로 했으며, 의과대학 설립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양 법인은 다시 분리하여 원래의 상태대로 환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한동대학교는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1998년 이후 수차례에 거쳐 교육부에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인가를 신청하였으나, 1995년 이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신규로 허가 받은 의학대학이 전무하고, 2007년 의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출범하게 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학부대학에서 의과대학 설립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학교법인 수익사업체로 운영되던 선린병원도 의료법인이 아닌 대학법인의 수익사업체로 운영됨에 따라 자금운용 등에 여러 제약이 있었고, 의약분업 등과 같은 급변하는 의료 환경으로 인해 병원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급기야 선린병원 설립자인 고 김종원 원장께서 의과대학 설립이 요원하고,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체라는 상황으로 인해 병원 경영에도 어려움이 있으니, 학교법인으로부터 재단을 분리하고 합병 이전으로 환원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하셨고, 병원측 변성학 이사도 1997년 기증될 당시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된다는 전제로 기증되었고, 의과대학이 설립되지 않으면 다시 환원키로 하였음을 설명하여 분리에 대해 구체적인 실무가 2005년부터 진행되기 시작해서, 2008년 2월 이사회에서 분리(환원)를 결의하고 2008년 4월에 (의)인산의료재단을 설립하여 병원을 대학과 분리하였습니다.
그해 8월에 병원의 직원들이 우리 법인에 퇴직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의 대법원 판결에서 우리 법인이 패소. 직원들이 학교법인의 자산에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학교법인은 부득이 금융기관으로부터 83.7억원을 차입하여 지급하였고, 그 금액은 병원 직원들의 근속기간 등의 사유로 세금을 제외한 거의 모든 금액이 (의)인산의료재단으로 다시 입금되어 사실상 고용이 승계 되었습니다.
학교법인은 위 퇴직금은 당초 양 기관의 약정에 따라 (의)인산의료재단에서 승계하여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의)인산의료재단을 상대로 학교법인이 인산의료재단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의 대법원 판결에서 우리 법인이 승소하여 현재의 채권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