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포항선린병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 ⓒ CBN뉴스 - 포항 | | [이재영 기자]= 회생절차에 돌입했지만 채권단의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해 정상화 절차가 지연되어 왔던 포항선린병원이 13일, 대구지방법원 제1파산부(부장판사 임상기)로부터 채권단 관계인 집회를 통해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게 되어 병원 정상화에 속도를 내게 됐다.
2015년 8월에 최종부도 처리된 포항선린병원은 같은 해 10월에 회생절차를 시작해 6개월만이 지난 4월 20일에 부산 은성의료재단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주채권자인 한동대가 병원 측이 제시한 3%(3억여 원)의 채무변제율에 난색을 표하면서 본격적인 인수절차가 지연되어 왔다.
이런 가운데 한동대가 지난 9일 이사회를 열고 일자리 유지와 북구지역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담보회생채권자의 75%, 일반회생채권자의 66.7%가 동의해야하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동의한데 이어 이번 판결로 병원 정상화에 급물살을 타게 됐다.
앞서 포항시는 이강덕 시장의 주도로 포항시의회와 의료계, 경제계를 비롯해 종교계와 선린병원 관계자(이사, 노동조합, 채권자 등)로 구성된 포항선린병원 정상화 대책위원회(위원장 박승훈)를 구성하고 발 빠른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4급 국장과 6급 담당 2명을 파견하여 선린병원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지원해왔다.
이와 함께 선린병원 정상화 대책위원회에서도 인수·합병을 통한 병원 정상화 방안을 제시한데 이어 병원과 채권자,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들과 면담을 지속하는가 하면, 전기료 체납에 따른 단전을 막기 위한 한국전력 포항지사 설득과 회생계획안 동의를 위한 한동대와의 꾸준한 물밑 접촉 등 병원 정상화의 일등공신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선린병원이 시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은 병원을 살려야 한다는 공감대를 기반으로 이해관계자 모두가 시민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 한발씩 양보한 덕분”이라고 평가하고 “병원 정상화를 위해 온 힘을 쏟은 선린병원정상화대책위원회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고,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시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항선린병원은 13일,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이어 14일에는 경북도에 '의료기관 개설 허가 변경 신청'을 하는 등 법적 과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은성의료재단을 통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