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한동대 법학부와 국제적십자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국제 인도법 심화 과정 워크숍’ 개회식이 지난 4일 교내 올네이션스홀에서 열렸다.(맨 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부터 국제적십자위원회 아태지역 리차드 드가니에 법률고문, 장순흥 한동대 총장, 원채천 법학부 교수) | ⓒ CBN뉴스 - 포항 | | [이재영 기자]= 한동대학교(총장 장순흥) 법학부와 국제적십자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국제 인도법 심화 과정 워크숍’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오는 8일까지 5일 동안 한동대 올네이션스홀에서 열린다.
‘국제인도법과 행동(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Action)’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워크숍은 무력충돌과 폭력에 여전히 영향을 받는 국제사회에서 국제인도법과 행동에 대한 일반적 이해와 국제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워크숍에는 한국, 중국, 홍콩, 대만, 몽골 등 국내·외에서 40여 명의 대학생이 참여했다. 강사로는 국제적십자위원회 법률고문, 일본 법학 교수, 주한 미군 변호사 등 8명이 나서며, 워크숍의 모든 과정은 영어로 진행한다.
워크숍은 강의와 발표, 사례연구, 그룹 토의 등으로 진행된다.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아태지역 리차드 드가니에(Richard Desgagne) 법률고문는 ‘국제인도법의 개요’라는 주제의 강의를 마련했다. 한동대 법학부 원재천 교수는 ‘국제인권법과 보호 메커니즘’이라는 주제로 강단에 선다. 이 밖에도 ‘국제인도법의 시행’, ‘국제 형사법의 최근 동향’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진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남 오세티아 지역 분쟁’과 ‘위급상황에서의 의료 윤리’ 등에 대한 그룹 토론과 사례 공유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인도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모색한다.
한동대 장순흥 총장은 개회식 축사에서 “이번 국제인도법 과정 워크숍을 통해 모든 참가자가 적십자와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좀 더 이해하며, 무력충돌·위급상황에서의 생명과 인간 존엄 보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