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추석 명절 전후 고강도 특별 공직감찰 전개
- 추석명절·청탁금지법 시행 앞두고 공직자 복무기강 확립에 나서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09월 01일
| | | ⓒ CBN뉴스 - 포항 | | [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과 추석명절을 앞두고 감사담당관실 직원 17명 전원이 공직기강 확립 특별 복무감찰 활동에 나선다.
시는 지난달 29일부터 시 본청, 본부, 사업소, 구청, 읍면동 등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및 청렴 의무 위반행위, 공직 기강 해이 사례에 대해 중점 감찰 활동에 들어갔다.
특히, 최근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 등 공공기관 공직자의 각종 금품. 향응 수수행위, 연이은 부적절한 언행, 성추행 관련 보도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공분과, 공직자의 위상 및 명예가 크게 실추되어 국민 신뢰 저하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번 추석명절을 전후한 고강도 공직감찰 활동 기간 동안 공직자로서의 기본을 준수하고 공직자 복무기강 확립, 청렴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매우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오는 28일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행적 공직 문화 전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간다.
청탁금지법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9일 청렴리더 교육을 필두로, 각 부서별 직원대상 교육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 마인드교육 등 6회에 걸쳐 청탁금지법 릴레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연말까지 총 16회의 교육을 통해 전 직원의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경각심을 고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하는 등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6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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